교육사회의 다문화자료
- 최초 등록일
- 2016.03.18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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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통칭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이며,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이며, 국내 입국 시에는 외국 국적이나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대부분이 중국인· 조선족(약 90%이상),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10대 중· 후반(중·고등학생)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가정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며, 헌법 제6조 제2항 및[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91’비준)에 따란 한국 아동과 동일하게 교육권을 가지고,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도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 75조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초· 중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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