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철학및교육사]고려시대의 교육
- 최초 등록일
- 2015.12.30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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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려시대 사회와 문화
2. 고려시대의 교육기관
3. 고려시대의 과거제도
본문내용
❐ 고려사회에서의 불교
신라사회와 같이 불교가 나라를 수호한다는 생각에서 더욱 보호 ․ 장려 되었다. 국가적인 사탑(寺塔) 건축이 성행하게 되었으며 과거 제도와 아울러 승과(僧科)제도가 시행되어 이것을 통해 승관(僧官)으로 등용되어 법호(法號)와 승직(陞職)이 부여되었다. 불법은 국가를 돕고 국운을 번영케 한다는 현세적 신앙으로 이를 국교로 숭신(崇神)하였다. 또한 불교의 제전으로는 연등회와 팔관회가 연중행사로 행해졌다.
❐ 고려사회에서의 유교
유교는 현실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정치의 도로써 장려되었다. 국자감, 향교, 12도, 5부학당 등 교육기관을 통해 융성, 과거제도가 실시됨으로써 더욱 중요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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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鄕校)
고려시대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설립 년대는 확실치 않으며, 국공립교육기관이다. 향교는 본래 경학(經學) 또는 국학(國學)에 대칭되는 지방의 학교라는 의미이며 우리나라에는 고려후기에 비로소 명칭이 일반화되었다. 인종 5년(1127) 고려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3경 12목을 비롯한 군현에 박사와 교수를 파견, 생도를 교육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향학의 시초이다.
❐ 향교는 문선왕묘 - 문묘를 두고, 이것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명륜당이 있으며, 유교의 사당인 동시에 교육기관이다. 교육기능으로 지방민의 교화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또 향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국자감에서 공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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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조선시대 성균관서 실시한 관시와 같은 것) : 귀족관료들의 자제들에게만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국자감 유생들은 일반 응시자와 다리 별도의 예비시험을 치루는 것이며, 국자감에서 3년 이상 수학한 자 또는 3년 동안 3백일 이상 출근한 자에게도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 직부법(直赴法) : 인종 때 국자감 우생에게 과거응시의 특전, 재학 중 성적이 우수 경우 예비고시인 감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고시인 예부시를 응시를 가능하게 하는 특전
✱ 삼장연권법 : 예부시 응시자들의 시험절차 방법이다. 초장에 합격 후 중장에 응시 할 수 있으며 중장에 합격 후 종장에 응시할 수 있다. 최종합격을 하려면 세 차례 시험을 통과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