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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발암불질 분류에 대한 이해

*양*
최초 등록일
2015.12.27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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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5년 10월 WHO(IARC)에서 발표한 발암물질 추가 리스트-가공육&적색육에 대한 자료 조사
WHO발표내용, 발암물질 리스트, WHO기준, 영국/호주사례, 한국인 섭취량,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내용

목차

1. WHO 발표 내용

2. 발암 물질 리스트

3. WHO 기준

4. 영국 호주 사례

5. 한국인 섭취량
1) 가공육
2) 적색육

6.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내용

본문내용

WHO 발표 내용
2015년 10월 26일 IARC 발암물질 규정 업데이트
가공육과 적색육이 각각 Group 1, Group 2A로 추가 됨
가공육 : 훈제, 염장 혹은 보존제 첨가 등의 처리가 된 육가공품
적색육 : 쇠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및 양고기 등 붉은 색을 띠는 고기

<중 략>

WHO 기준
Group 1 : The agent is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A : The agent is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B : The agent i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3 : The agent is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Group 4 : The agent is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가공육및 적색육의 섭취 기준량
가공육 매일 50g 섭취시 대장암발생율이 18%씩 증가

참고 자료

IARC List of classifications, Volumes 1-114
IARC List of classifications by cancer sites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onogenic Risk to Humans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5.11.2.(월))
질병관리본부 - 국민건강영양조사
*양*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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