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락시장 도매법인 현황
- 최초 등록일
- 2015.12.27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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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울가락시장 현황
2. 도매법인별 매출 현황
3. 중앙청과
4. 서울청과
5. 한국청과
6. 동부팜청과
7. 대아청과
8. 강동수산
9. 서울건해산물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시행령
1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본문내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