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세금 양도 상속 증여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5.12.16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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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도세
2. 상속세
3. 증여세
본문내용
양도세
1. 양도세
-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양도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2. 양도소득이란?
-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 소득세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 이외에 양도로 보는 경제적 사건은 다음과 같다.
A. 교환
i.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B. 범인에 대한 현물 출자
i.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의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C. 부담부증여
i.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부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타인간에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D.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i.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E.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i.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주마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F.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i.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비과세 양도소득
A.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