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 하자담보 내용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5.11.29
- 최종 저작일
- 2015.11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금은 우리가 권리의 하자담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한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였어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도 할 수 있고, 계약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매도인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어찌 할 것인가 그 때는 매수인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찌됐던 권리 전부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은 또 유효예요. 민법 제 59조에 의해서 유효하단 말이죠. 매수인은 믿고 돈을 다 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이행이익이라고 했어요. 왜? 민법 제59조에 의해서 계약이 유효하잖아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이행이익이 있을 때 해야죠.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선의일때만 가능합니다.
<중 략>
다음은 권리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권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종류물에 , 종류물은 권리의 목적물이 종류로 정해진거에요. 종류로 정해졌다면 수량은 문제가 안되고 같은 종류로 채워넣으면 되요. 그러나 특정물매매의 경우에는 수량이 부족하면 대책이 안서요. 특정물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입니다. 똑같은 부동산은 이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부동산은 원면적 2000평 계약했는데 1982평밖에 안왔다고 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근데 대게 측량이 잘못되서 18평이 비었다는 경우는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어요. 측량이 잘못되면 과실이 있으니 하자담보책임을 원용하는 것이 아니라 390조를 원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겠는가? 매도인이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땅을 샀는데, 이 땅을 매수인에게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시효취득이 되어버렸어요. 시효취득은 전체 될 필요 없고 아주 일부분만 되어도 되는거죠. 20년동안 소유의 의사를 공공연하게 등기청구해버립니다. 18평이 날아갔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