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찬성측 입론
- 최초 등록일
- 2015.11.26
- 최종 저작일
- 2015.11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선 본격적인 입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찬성측은 모든 임신 중절의 형태를 찬성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는 임신 5주에서 12주 사이는 현행되고 있는 모자보건법에서 위법되지 않는 임신중절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측은 이 시기 안에 전문의와의 꾸준한 상담을 거친 후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임부의 최종결정을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해야하며, 그 이후부터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다는 점에 기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현재의 임신중절 관련 법안은 산모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합법화 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임신이라는 것은 모두의 축복아래 이뤄져야 할 아름다운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부부갈등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임신을 한 여성은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자신과 주변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민은 단순히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