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성 입론서
- 최초 등록일
- 2015.11.11
- 최종 저작일
- 2015.11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 본 문서는 한글 2005 이상 버전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한글 2002 이하 프로그램에서는 열어볼 수 없으니, 한글 뷰어프로그램(한글 2005 이상)을 설치하신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커지자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입니다.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명시되었으며, 이는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합니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