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
- 최초 등록일
- 2015.11.05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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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상법에 준거하여 논술함
목차
1. 주식회사의 정의
2. 주식회사 설립절차
3.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설립
4. 유한책임회사의 정의
5. 유한책임회사 설립절차
6.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설립
7.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차이점
본문내용
1. 주식회사의 정의
: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
사원인 주주의 출자와 권리·의무의 단위인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으로는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는 회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사원의 개성과 회사사업과의 관계가 극도로 희박하여 실질적으로 자본 중심의 단체이며 물적회사(物的會社)의 전형적인 것이다.
2. 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설립사무를 담당하고 정관작성 후 주식인수절차를 통해 사원(주주)를 확정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인이 주식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상법293조)과 발기인이 주식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모집설립(상법301조)이 있다. 두 절차 모두 인수주식에 대한 출자의 납입을 마치고(상법295조, 상법305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등 기관구성 절차를 거쳐(상법296조, 상법312조) 주식회사의 설립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경과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요구된다.(상법 298조, 상법 313조)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288조)
정관시에는 ①목적 ②상호 ③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주 1주의 금액 ⑤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본점의 소재지 ⑦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거명하여야 한다(상법289조).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292조).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을 면제한다.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특례로는, 2인 이하 이사(상법383조1항단서), 감사면제(상법409조4항), 총회서면결의, 공증면제(상법 363조 4항,5항), 이사의 결정, 공증면제(상법383조4항,5항,6항)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