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연구]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정산 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최초 등록일
- 2015.10.15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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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정산 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79347 판결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59795(본소), 2011다59803(반소) 판결을 평석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 101 문단간격 180이며 논문 형식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첫 번째 판결에 대하여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나. 손해배상청구
3. 법원의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4. 첫 번째 판결에 대한 검토
Ⅲ. 두 번째 판결에 대하여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1) 신탁법 고유의 법리에 따라 이해하는 견해
(2) 변칙담보권으로 이해하는 견해
나. 대법원의 판단
4. 두 번째 판결에 대한 검토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쟁점의 정리
대법원은 부동산 신탁 상품 중에서 근저당권과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정산할 때 민법 제368조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다(이하 ‘첫 번째 판결’이라고 함)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79347 판결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2. 7. 27. 선고 2010나44516 판결)은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선순위 또는 후순위 우선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되는 민법 제368조의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정산할 때 민법 제368조의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예전의 첫 번째 판결과는 다소 모순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 된다(이하 ‘두 번째 판결’이라고 함)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59795(본소), 2011다59803(반소) 판결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52982(본소), 2010나52999(반소) 판결]은 부동산 담보신탁을 변칙담보권으로 이해하는 경우 수인의 위탁자가 제공한 신탁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물론 두 판결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닌 서로 다른 소부(小部)에서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에 다소 상이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설령 두 판결의 결론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나름의 타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과정이 두 판결 상호간에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대표편집,「민법주해Ⅶ」물권(4), 박영사, 2011년.
광장신탁법연구회,「주석신탁법」, 초판, 박영사, 2013년.
「신탁법 해설」, 초판, 법무부, 2012년.
아라이 마코토 저, 안성포 역,「신탁법」, 제3판,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년.
이중기,「신탁법」, 초판, 삼우사, 2007년.
최동식,「신탁법」, 초판, 법문사,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