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제도론 기말고사<독일경찰>
- 최초 등록일
- 2015.10.09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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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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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독일의 경찰조직
독일 기본법상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주정부에 속하며 다만, 전국적인 특수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방경찰이 병존하며 최근 연방경찰의 업무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독일은 16개의 주(Land)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 주의 자치권이 아주 강하여 주를 하나의 국가와 같이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주경찰은 주단위의 국가경찰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방경찰은 연방정부의 내무부에, 주경찰은 주정부의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고, 연방정부의 내무부와 주정부의 내무부는 상호 독립적인 관계이며, 주는 연방정부 및 다른 주와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다만, 각 주의 수상은 주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다른 주경찰이나 연방경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연방범죄수사국에 수사를 의뢰할 권한을 가진 관청은 주마다 다르다). 연방경찰은 국경경비와 전국적인 특수한 업무만을 담당하고, 주경찰이 지역치안을 전담하며 독일경찰의 핵심은 주경찰이다. 연방경찰과 주경찰은 상호 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하며, 원칙적으로 양자간에 지휘․감독관계(상명하복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연방내무부장관은 주경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정부담의무나 지휘통솔의 권한을 갖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연방경찰의 관할에 속하는 사안에 관하여는 주경찰에 대한 연방경찰의 통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연방경찰기관
연방정부의 내무부 소속으로(내무부 경찰사무국이 관할),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헌법보호와 국경경비, 연방범죄사건 등을 담당하며 연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BKA), 연방국경수비대(Bundesgrenzschutz:BGS), 연방헌법보호청(Das Bundesamt fuer Verfassungsschutz:BFVS) 등을 들 수 있다.
1) 연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 BKA)
연방범죄수사청은 1951년 기본법 제73조 제10호 및 제83조 제1항 그리고 「연방범죄수사청법」을 근거로 연방내무부 산하의 연방경찰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