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집단따돌림이란?
1. 정의
2. 원인
3. 실태
4. 유형
5. 가해자의 특성
6. 피해자의 특성
7. 사례
Ⅱ. 집단따돌림 예방 계획
1. 각 부서별 예방 계획
1) 교육부
2) 법무부
3) 행정자치부
4) 경찰청
5) 국민안전처
6) 교육청
7) 경찰서
8) 학교
9) 기타부처
2. 협력 예방 계획
1) 교육부, 교육청
2) 교육청, 학교
3) 교육부, 여가부
4) 교육부, 학교, 지역사회
5) 교육부, 행자부, 안전처
6) 교육부, 행자부, 복지부, 안전처
Ⅲ. 그 외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집단따돌림이란?
◆ 정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따돌림: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집단따돌림: 힉급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또래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로, 예를 들면 전혀 말을 걸지 않거나 사사건건 놀리거나 이유 없이 툭툭 치거나 욕설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있다.
◆ 집단 따돌림 원인
따돌림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도 있어 왔는데,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일정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돌림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심리적 요인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따돌림의 정도가 심한 이유는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 략>
2) 법무부
(1) 따돌림 예방을 위한 법질서 의식 함양 지원
● 체험, 참가적 법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피해학생에게 법률 및 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 서비스 확대
(2) 법률제정
● 2011 12월 30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현행] 제2조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 제2조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따돌림의 정의’ 항목 신설
[신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두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학교현장에 맞춘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2013), 김종운, 학지사
교육부 (http://www.moe.go.kr)
조선일보 2012.01.02 (www.chosun.com)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wee센터” http://www.wee.go.kr/
교육부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누리집” www.stopbullying.or.kr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출처 : http://www.dorandoran.go.kr
학교 안전교육 7대영역 표준안(2015), 교육부
우리들의 행복한 교실 교사용(2012), 교육과학기술부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2014), 서울특별시 교육청
집단 따돌림 예방 체크리스트(2013), 행정자치부
집단따돌림에 갇힌 아이들(학지사)
한국심리교육연구소, 한국폭력예방재단 자료 참조
법무부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 http://blog.daum.net/moj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