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지역경찰관의 근무 및 업무)
- 최초 등록일
- 2015.07.29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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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운영지침 및 동원
1) 준수사항
2) 동원사유
3. 조직 및 구성
1) 순찰지구대의 설치
2) 운영기준
3) 구성
4. 지역경찰관의 근무
1) 지구대장
2) 소장
3) 순찰요원
4) 순찰/거점근무의 유의사항
5. 현장출동
1) 신고출동요소
2) 출동지원
6. 수사업무
1) 현행범의 체포
2) 범죄사건의 처리
3) 긴급배치
7. 교통업무
1) 교통사건의 처리
2) 교통지도 및 정리
8. 경비업무
1) 경비
2) 재난 등 사고의 처리
9. 단속업무 등
1) 경찰사범의 단속
2) 피의자 호송
10. 지역활동
1) 실태파악
2) 방범진단
11. 상황근무 및 행정지원
1) 상황근무
2) 업무지원근무
3) 입초
4) 경찰서 출입
5) 행정지원업무
12. 민원담당관
1) 직무
2) 유의사항
13. 특수파출소, 분소, 초소
1) 직무 및 운영
2) 특수파출소의 직무
3) 분소 및 초소
본문내용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개요
지역 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regulation of small-regional police organization and operation)은 순찰지구대 ․ 파출소 ․ 분소 ․ 초소 및 소속경찰관과 지역경찰업무 담당부서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2003년 9월 17일 경찰청훈령 제409호로 규정되었다. 지역경찰은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활동을 하고 항상 즉응체제를 유지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치안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와 원활한 관계유지에 노력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2. 운영지침 및 동원
지역경찰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조직에 우선하여 인적 ․ 물적 ․ 행정적 지원을 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역경찰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요건 하에서 동원할 수 있다.
1) 준수사항
1. 지역경찰의 정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해서 충원
2. 지역경찰의 근무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능률적으로 수행
3. 지역경찰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실시
4. 지역경찰관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 및 의욕고취
5. 지역경찰활동의 적정수행 및 고충해소를 위한 지도방문 실시
2) 동원사유
경찰관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지역경찰관을 동원할 수 있다. 동원할 때에는 당해시간 근무자를 먼저 소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비번자를 동원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동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