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프로그램계획서(인권교육)
- 최초 등록일
- 2015.07.24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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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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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도목표
1.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침해상황을 인지한다.
2. 인권침해 현장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3. 보호작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지하고 실천한다.
4. 인권침해 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활동개요
복잡하게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 인권침해 내용들을 그림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용자 관점에서 인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황극 활동을 통해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인권 침해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한다.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2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 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 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 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 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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