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 재혼가정
- 최초 등록일
- 2015.06.30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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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혼가족의 개념
1) 재혼가족의 정의
2) 재혼가족의 유형
3) 재혼가족의 특성
4) 재혼가족의 현황
2. 관련 법
1) 민법
2) 가족건강기본법
3. 실태
1) 계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2) 재혼가족이 가지는 특수한 문제에 대한 지원의 미흡
3) 재혼가족 재이혼 추세
4. 문제점
1) 계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2) 재혼가족이 가지는 특수한 문제에 대한 지원의 미흡
3) 이혼 뒤 재혼까지의 사후관리 미흡
4) 새로운 가족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관계의 모호성
5.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가문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혼인의 감소와 함께 이혼이나 재혼의 증가현상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 우리사회의 이혼율증가는 재혼 가족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고, 그 증가추이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가족의 삶과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함께 재혼가족은 이미 형성된 가족구조 속으로 새로이 편입해 들어가야 하는 과정으로 전 결혼의 잠재적 영향으로 인한 구성원 모두의 심리적 혼란 등을 겪게 된다. 동시에 재혼 가족은 가족경계의 혼란, 가족주기와 가족구성원의 생애 주기간의 부조화, 사회적 부정적 인식 등 해결해야 할 난제에 직면하게 된다. 재혼은 초혼보다 가족관계, 친척, 사회적 관계에서 더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할 여지가 많고, 따라서 가족의 형성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가족의 범주 안에 적용되는 고정관념 또한 재혼가족을 힘들게 하는 문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 략>
현행 민법 제 779조 해석 상 ‘가족’으로 해석되는 것이 명백한데도,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률적 관계는 ‘자’이지만 등본 상 표시는 ‘동거인’으로 하라.”는 주민등록실무지침을 제정한 후, 이에 따른 지침을 일선행정기관에 하달하여 현대 일선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있어서 재혼자녀와 세대주간의 관계 표시를 ‘동거인’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일반가정의 자녀와 차별함으로써 재혼 가정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원 24를 통한 전산주민등록등본의 발급에 있어서도 재혼가정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있어 ‘동거인’을 삭제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전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등, 재혼가정세대와 초혼가정세대를 차별하고 있는 바, 이는 재혼세대 구성원 및 그 자녀들에 대한 심각한 권익 침해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