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헌나1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5.06.25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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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 관계
1. 사건의 개요
Ⅱ. 평 석
1. 탄핵 소추안의 적법여부
2.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3.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 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4.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Ⅲ. 결 론
Ⅳ. 판결문 형식
Ⅴ. 해외 탄핵 사례
Ⅵ. 참조 자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사건의 개요
국회는 2004.3.12 제 246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 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제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 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Ⅱ. 평석
1. 탄핵 소추안의 적법 여부
가.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의사와 내부규율 등 국회운영에 관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점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나. 의사절차상 적법 여부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조사의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국회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투표의 강제, 국회의장의 대리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
대리투표라 함은 ‘본인이 기표를 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국회의장이 국회의 관례에 따라 의장석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를 하고 기표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투표용지를 접은 후 의사직원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투표함에 넣게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므로, 대리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본회의 개의시각이 무단 변경되었다는 주장
국회법은 개의시각과 관련하여 제72조에서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의시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