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소득보장정책
- 최초 등록일
- 2015.06.18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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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랑스의 기초연금체제
2. 부가연금제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소득 상한 이하의 임금소득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게 되어 1992년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70.5%가 기초연금의 수급자이게 되며, 전체 취업 노동 임금의 64.8%가 기초연금의 가입대상자이게 된다.기초연금은 60세 이상인 경우에 수급대상자가 되며, 완전연금의 수급조건은 65세 이상이게 되고, 150분기(37.5년)의 기여를 하여야 한다. 만일 65세 혹은 150분기에 미달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1.25%씩 삭감을 하게 된다.기초연금의 재원은 크게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기여금과 국고보조에 의하여 조달이 된다. 기여율 고용주의 부담이 많게 되고, 국고보조는 매년 재정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10% 이하로 큰 비중을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론(2006), 저자 : 양옥남 외3인, 출판사 : 서울공동체
사회복지정책론(2007), 저자 : 강용규 외, 출판사 : 청목출판사
G-7 국가의 노인복지정책(2012), 저자 : 양석원, 출판사 : (주)한국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