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제에 대한 나의 의견
- 최초 등록일
- 2015.06.17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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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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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는 2006년부터 교원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성과급제란 그 의미대로 능력과 업적이 뛰어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여 성과급 지급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교직 사회도 다른 공직 사회처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교원의 질적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일정 금액은 균등 지급하고 일정금액은 차등지급했으며, 그 차등액을 점차 확대해 왔다. 그러나 성과급제의 도입 취지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가 의문이다.
정부가 성과급 지급을 계획하고자 한 당초 의도는 연공서열 중심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실적 중심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데 있었다. 교육과학부가 제시한 성과급기준 지침을 보면, 4개 업무 분야를 예시(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하되, 특정 분야로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업무분야별 반영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한정하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경력중심의 성과방식을 지양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성과급제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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