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발전(경력개발) - 경력발전의 개념, 경력발전과정, 경력발전(경력개발)관리원칙, 경력개발(경력발전) 활성화제도
- 최초 등록일
- 2015.06.17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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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경력발전의 개념
II. 경력발전 과정
1. 조직의 인적자원 자료수집
2. 직무분석과 인적자원계획
3. 경력기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4. 경력목표설정
5. 경력경로의 설정
6. 결과분석 및 경력개발 계획의 조정
III. 경력발전 관리의 원칙
1.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
2. 승진(보직)경로의 원칙
3. 인재육성의 원칙
IV. 경력발전 활성화 제도
1. 자기신고 제도
2. 직능자격 제도
3. 순환보직 제도
4. 기능목록 제도
5. 경력상담과 경력계획 워크숍
6. 전문보직경로 제도
본문내용
경력발전(career development)이란 경력을 축으로 하여 개인의 성장욕구와 조직의 인사관리 목표 간에 조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인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력발전은 조직이 구성원의 자율적인 자기 경력개발을 도와 장래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려는 인사관리체계이다. 이러한 경력발전 제도를 통하여 조직 구성원은 담당(관심)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자기계획을 세우고 조직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력발전에서는 개인의 경력발전 노력과 조직의 지원이 중요하다. 즉, 경력발전은 개인이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경력계획과 조직이 주된 책임져야 하는 경력관리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중 략>
경력측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경력진행의 노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구성원의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거쳐 나가야 할 직무와 그 동안에 수행해야 할 교육프로그램 등과 같은 경력경로를 설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조직 이 제공하는 기회와 협조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조직과 관리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력경로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모형이 있다.
첫째, 전통적 경력경로이다. 이것은 직원이 직위의 계층을 따라 수직적으로 상향이동해가는 경로이다. 한 계층의 직무수행에서 배우고 준비하는 것이 그 보다 높은 다음 계층의 직무를 맡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로이다.
<중 략>
자기신고 제도(self-reporting system)는 구성원에게 자신의 직무내용, 담당 직무에서의 능력활용의 정도, 능력개발에의 희망, 적성 여부, 전직 희망 등을 기술하여 부서장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기신고서를 통하여 조직 구성원의 알려지지 않은 개성 ․ 특기와 능력개발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인사이동, 교육혼련,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자기신고제는 상사와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