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 7. 24. 2009헌마256, 2010헌마394(병합)- 재외국민의 선거권 인정 문제,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방법의 채택여부에 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15.06.13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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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중요부분 요약, 밑줄 그리고 사견을 추가하여 우편투표제도 에 대한 검토를 실었다.
반대의견도 모두 수록하여 전문을 볼 시간이 없는 경우 유용할 것이다
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선거권조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 중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판단
Ⅱ.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 중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관한 판단
Ⅳ.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 중 신청등록제에 관한 판단
Ⅴ. 재외선거 투표절차조항에 관한 판단
Ⅵ. 국민투표법조항에 관한 판단
Ⅶ. 국민투표법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
Ⅷ.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선거권조항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 중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반대의견
Ⅸ.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재외선거 투표절차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Ⅹ.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국민투표법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XII. 사견
본문내용
[주 문]
1. 국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청구인 사단법인 ○○유권자총연합회의 심판청구와 나머지 청구인들의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4 제1항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부분, 국민투표법(1989. 3. 25. 법률 제408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 중 ‘국내거주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청구인 사단법인 ○○유권자총연합회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Ⅰ.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서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조항은 선거권조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 재외선거 투표절차조항과 국민투표법조항이다.
이 사건 쟁점은
① 선거권조항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재외선거인에게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
②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
③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신청등록제를 채택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④ 재외선거 투표절차조항이 공관방문투표를 채택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⑤ 국민투표법조항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이다.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기본권은 주된 기본권인 선거권 내지 국민투표권에 대하여 보충적 관계에 있고, 청구인들도 행복추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