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에 필요한 세무 상식 및 절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 최초 등록일
- 2015.06.09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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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요 용어정리
Ⅱ. 창업 시 결정사항
Ⅲ. 직원 채용 시 결정사항
Ⅳ. 연말정산 등 소득세 절약 결정사항
Ⅴ. 기업 경영 시 결정사항
Ⅵ. 폐업시 세무문제
본문내용
2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3. 세액감면 or 세액공제
1) 세액감면 :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 정책상 세액을 감액해주는 것
Ex)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 해당 시 산출세액 30%(도소매 10%) 감면
2) 세액공제 :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
Ex)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당해 연도 발생 액 25% 공제
<중 략>
□ 법인사업자 유리한 점
○ 세금절감 :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차이로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을 내는 경우
○ 자금조달 유리 :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 가능
○ 대외신용도 제고 :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여 거래처, 은행 등 관계 용이
○ 기업의 유지.발전 :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함, 전문경영인 경영가능
○ 출자한도 내 유한책임(과점주주 제외)
○ 부동산 매입 후 양도 하는 경우 : 법인세만 부담(개인사업자는 높은 양도세율)
□ 법인사업자 불리한 점
○ 세 후 이익소유 : 배당이나 주식처분 등을 통해서만 이익 소유
○ 세무조사 적출 시 부담 : 매우 큼(법인세 +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 자금 대여 시 :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문제 발생
- 인정이자 → 익금산입, 상여처분
- 지급이자 → 손금불산입
<중 략>
o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사업 공고기간 중 미 취업 고급 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및 퇴직기술인력)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사업신청자격 부여)
o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Techno Doctor) : <미래창조과학부>
- 공공연구기관을 퇴직한 과학기술자(Techno Doctor) 중 미취업자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으로 채용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사업신청자격 부여)
o 기술인재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부품소재․신성장동력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 혁신 형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원 근무하도록 함(사업신청자격 부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