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관리의 단계
- 최초 등록일
- 2015.06.02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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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산의 단계(절차)
2. 예산의 편성
1) 예산 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의 절차
3. 예산의 심의
1) 예산 심의의 의의
2) 예산심의의 절차
4. 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집행의 단계
3) (세출)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
5. 결산 및 회계검사
1) 결산
2) 회계검사
본문내용
예산은 보통 예산 편성, 예산 심의, 예산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의 단계를 거친다. 이를 예산순기(budget cycle)나 예산주기라 부르는데 그것은 연속적이면서 중첩되어 계속된다. 예산 단계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즉 예산의 편성은 행정부가, 예산의 심의는 입법부가, 회계검사는 회계검사기관이 담당한다.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는 행정의 합리성이, 예산 심의 단계에서는 민주성이, 예산 집행 단계에서는 효율성이. 결산 및 회계검사단계에서는 합법성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욱 중시된다. 예산순기는 아래의 순서와 같다.
<중 략>
예산의 편성이란 정부기관(중앙관서)이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인 사업계획이나 정부관리비 등에 자금을 배정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예산 절차의 제1단계이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산편성의 책임을 행정부가 지고 있으며, 부처별 예산은 정부 각 기관이 작성하지만, 정부 예산의 총괄은 행정부의 중앙예산기관이 말고 있다.예산편성단계에서 사실상 정부 예산규모는 물론이고 사업의 내용이 시작되어 확정되므로 이 단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 관계에서 행정수반, 각 중앙관서, 중앙예산기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흥정과 타협이 시작된다.한 번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변경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다. 멘 처음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본예산(本豫算) 또는 당초예산(當初豫算)이라 하며, 국회에서 심의중인 본예산을 수정하여 편성한 예산을 수정예산(修正豫算)이라 하고, 국회 심의 후 집행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이라 한다.예산 편성의 세부적 절차나 단계는 각 나라마다 약간씩 상이하지만 대체로 제도상으로 유사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기로 한다. <예산회계법>에는 사업계획서의 제출, 예산편성지침의 작성과 시달, 예산요구서의 작성과 제출, 예산안 사정 그리고 예산안 확정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