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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말고사 쟁점별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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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5.18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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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2. 보석
3.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4. 대물적 강제처분
5. 압수와 수색
6. 수사상의 검증
7. 수사상의 감정유치
8. 증거보전
9. 증인신문의 청구
10. 검사의 수사종결
11. 공소제기 후의 수사
12. 공소와 공소권이론
13. 공소제기의 기본원칙-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14. 공소의 취소
15. 기소강제절차
16. 공소제기의 방식
17. 공소장일본주의
18. 공소제기의 효과
19. 공판의 기본원칙
20. 공판심리의 범위

본문내용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Ⅰ.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단계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케 하기 위한 제도인 점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체포 또는 구속취소와 구별된다. 이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하게 체포 또는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자유의 대영장으로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Ⅱ.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의 내용
1. 심사의 청구
(1) 청구권자 (제214조의 2 제1항)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청구권자는 피의자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2) 청구의 사유
적부심사의 청구사유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이다. 여기서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란 체포 또는 구속의 불법뿐만 아니라 부당, 즉 구속계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3) 청구의 방법 (제214조의 2 제2항)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적부심사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게 하였다.
2. 법원의 심사
(1) 심사법원
체포,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사한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한다.
(2) 심문기일의 통지 (제214의 2 제4항)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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