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정당행위
- 최초 등록일
- 2015.05.18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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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당행위의 개념
Ⅱ. 법령에 의한 행위
Ⅲ. 업무로 인한 행위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본문내용
Ⅰ. 정당행위의 개념
1. 형법 제 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20조의 축소 표현)
--->형법은 사회상규를 위법성유무를 판단하는 일반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고,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반된다. (상당성유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가의 여부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
ex) 승낙에 의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위법성이 조각.
-사회상규: 위법성조각의 근거 / 위법성조각의 한계
2. 사회상규의 개념
-판례: “그 입법정신에 비추어 국가질서의 존중성의 인식을 기초로 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을 말한다.” or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
->사회 상규는 불확정개념이므로 구체적 개념을 도출하기 보다는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우리나라에서 초 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이유
: 우리 형법이 사회상규에 위배하지 않는 행위라는 포괄적인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기 때문(형법 제 20조)
Ⅱ. 법령에 의한 행위
-법령에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허용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설사 그 법령의 내용이 약간 부당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할 수 없어서 어떤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움
-법령에 의한 행위: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좀 더 예측가능성이 커서 법정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