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15.05.07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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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권리변동적 효력
Ⅱ. 대항적 효력
Ⅲ. 순위확정적 효력
Ⅳ. 등기의 점유적 효력
Ⅴ. 등기의 그 밖의 부수적 효력
1. 추정적 효력
2. 그 밖의 효과
본문내용
법률행위와 그것에 대응하고 또한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라는 효력이 생긴다(민법 186조). 따라서 등기에는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등기의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물권변동은 등기 신청시가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때에 생긴다.
<중 략>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게 되나, 그 밖에 이들 권리에 관해서는 일정사항(존속기간, 지료, 이자, 지급시기 등)을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인정되어 있다(법 제69–75조). 환매권과 부동산임차권에 관해서도 같다(법 제53조, 제74조). 이들이 등기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즉, 등기가 허용되는 이들 일정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이나, 이를 등기한 때에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중 략>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등기에는 등기부상의 법률관계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케 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이것을 「등기의 추정적 효력」 또는 간단히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말한다. 민법은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학설과 판례는 모두 이를 인정하며, 이론이 없다.등기절차를 보면 유효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기하여 등기가 된다는 것이 상당히 보장되며(예컨대, 공동신청주의, 등기신청단계에서 각종의 서면이나 정보의 요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의 각하 등), 또한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되기 때문이다.
<중 략>
위와 같이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어떤 부동산이 甲의 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은 甲의 소유인 것으로 추정되고, 甲으로부터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乙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으로부터 권리변동의 성립도 추정되는가?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절차에도 미치는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