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판결의 쟁점과 해결과제
- 최초 등록일
- 2015.05.02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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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상임금 판결의 쟁점
2. 임금구성과 근로시간 체계의 개선
3. 법·제도의 개선
4. 노사정의 과제
본문내용
1. 통상임금 판결의 쟁점
지난 연말에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사건을 대표 삼아 통상임금의 법리를 정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전합 판결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각각의 사건마다 나름대로 차이점이 있어 어떤 결말이 날지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전합 판결에서 명백히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은 쟁점들이 이미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다. 해석상 쟁점이 되는 내용은 결국 전합 판결 이후의 후속 판결들이 내려져야 그 답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 동안 노사 간에 혼란이 계속될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3일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노사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전합 판결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유용한 자료이다. 다만 해석상의 쟁점들에 대해 지침에서 답을 주고 있어도 재판이 그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지침은 법규범성이 없어 재판에서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침 내용 탓에 노사 간의 해석상 이견이 커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의칙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
전합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지는데 전합 판결의 대상인 갑을오토텍 사건은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 사안에서 신의칙이 적용되어 청구가 부인되는지 여부를 노사가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법원만이 신의칙 요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때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이 판단 기준이 된다.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를 보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평가하는 것은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법원의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다.
대법원 보도자료나 고용노동부의 지침에서 신의칙은 정기상여금의 경우만 적용된다고 본다. 각종 수당의 경우도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반대 견해가 있지만, 정기상여금 이외에 다른 임금에 관해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