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5.05.01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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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등기의 의의
2.등기의 종류
본문내용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권리의 귀속과 변동에 관하여 공적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다. 등기관이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가리켜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라고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표시」 부분(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기록)까지 포함해서 등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 략>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으로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의 등기가 보존등기이다. 모든 부동산에 등기기록을 개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 부동산 등기강제의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기록을 처음으로 개설하려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우선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컨대, 토지의 매립이나 건물의 신축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새로 그 부동산을 위한 등기기록을 마련하여 표제부에 표시의 등기를 하고, 갑구란에 소유자를 기록한다.
<중 략>
부기등기는 기존등기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가 없으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특정등기—이것을 당해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라고 한다—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이 번호(주로 주등기이지만 부기등기가 될 수도 있다)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이다(법 제5조, 제52조, 규칙 제2조 참조). 이러한 형식의 등기를 두게 된 이유는 어떤 등기로 하여금 다른 기존 등기(즉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즉, 기존의 어떤 등기와의 동일성 또는 그 연장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예컨대, 변경등기나 경정등기의 경우), 또는 표시될 등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등기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등기부상 명백히 하려고 할 때(예컨대,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한다(법 제52조 참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