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수정
- 최초 등록일
- 2015.04.27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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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revious Knowledge
1) 우라늄과 플루토늄
2) 사용후 핵연료
2. Situation
1)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한 한미원자력 협정
2) 2015년 개정 한미원자력협정 타결
3. Definition
1) 한미원자력협정 주요내용
2) 한미원자력협정의 의의
3) 한미원자력협정의 한계
4. Problem Analysis
1) 파이로프로세싱 안정성 우려
2) 포화상태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법 없어
5. Outlook
1) 발효, 국회 비준이 관건 될 듯
본문내용
천연 우라늄의 99.27%는 우라늄-238, 0.72%는 우라늄-235로 구성.우라늄-235의 경우 핵분열이 가능해 원자력 발전이나 핵무기로 사용가능.다만 핵무기로 사용하려면 우라늄-235의 비율을 90%이상으로, 원전에 사용하려면 2~3%가량으로 농축시켜야 함(농축에는 보통 원심분리기라는 기기가 사용됨)
<중 략>
2~3% 농축 우라늄을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한 뒤 배출되는 핵연료 물질.사용후 핵연료에는 연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남아 있음/이것들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 분리하는 작업을 재처리라고 함.한편, 사용후 핵연료에는 이것들 외에도 제논ㆍ스트론튬ㆍ세슘ㆍ플루토늄 등과 같은 맹독성 방사성물질과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사람에 직접 노출되면 치명적이라 처분하기도 함
<중 략>
이후 한국이 원전 23기를 가동하는 세계 5위권 원전 국가( 2014년 기준 원전 발전량으로 세계 4위를 기록)로 성장했고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재활용하지 못하고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가 늘어나면서 2016년부터 각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줄줄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사용후 핵연료 연간 발생량 약 750톤)원전에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원자력기술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서 사용후 핵연료를 가지고 많은 실험을 하여야 하지만 협정 때문에 제약됨 이에 따라 한국도 평화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핵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며 새로운 협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중 략>
미국은 핵확산 방지 차원에서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는 나라들에 ‘농축ㆍ재처리를 금지한다’는 ‘골드 스탠다드’를 적용해왔음 그러나 이번 협정에서는 골든 스탠다드가 최종적으로 제외됨(미국과 다른 나라 간 원자력협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명시적인 권리 확인이란 게 외교부의 설명)일방 당사국이 1년 전에 사전통보만 하면 어느 때나 협정을 종료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