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 최초 등록일
- 2015.04.15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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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서비스
1) 보건복지가족부 정책 서비스
본문내용
1. 서 론
결혼이주여성은 말 그대로 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온 여성을 뜻한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도 타국으로 결혼을 위해 이주해 가는 여성, 혹은 남성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나라로 이주해 오는 타국의 여성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간혹 ‘결혼이주여성’ 이라는 단어와 ‘이주여성’ 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엄격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다. 먼저, ‘이주여성’이라 함은 여성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이주여성, 성매매 종사 외국인(또는 이민자) 여성, 국제 인신매매 피해여성 등을 총칭하는 복합개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 이라함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주여성에 포함되는 하나의 구분으로써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로 온 여성들 말한다.
<중 략>
2단계 -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집합교육 : 언어별ㆍ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 실시 중(전국 80개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에서 초ㆍ중ㆍ고급교육 실시)
방문교육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08년 한글교육지도사 960명, 5,760 가정 지원계획)
온라인교육 : 한국디지털대학교와 ‘08. 1월 협약 체결(9개 시도와 MOU 체결)
방송교육 : 방송매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실시
② 찾아가는 임신ㆍ출산 지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출산 1~2개월 앞둔 출산 예정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임신ㆍ출산 지원 서비스 제공
③ 종합 생활정보 제공 및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
다국어판 생활ㆍ정책 정보 매거진을 연4회 발간
- 해외공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배포하여 외국현지 및 입국시부터 활용
※ 한국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혼용 5종 7만부
전국적인 통ㆍ번역 핫라인 시스템 구축예정
- 전화ㆍ인터넷 등을 활용한 중앙지원 통ㆍ번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통역요원을 통해 전국적인 연계망 확충
- 가족갈등 심화 또는 가족위기, 행정ㆍ사법기관 방문, 병원진료 등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발생시 통역요원 파견 지원
참고 자료
「여성결혼이주자 지원정책에 관한연구」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2008.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별 한국어교율실태 및 방문교육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2007. 12.
행정자치부, 2007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2008년 7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결과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