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cerebral concussion) case study.
- 최초 등록일
- 2015.04.02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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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헌고찰
Ⅱ. 임상진단검사
1. 뇌 컴퓨터 단층촬영 (brain computed tomography, brain CT)
2. 뇌 자기공명영상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brain MRI)
Ⅲ. 간호과정
1. 간호과정 사례 보고서 -1
2. 간호과정 사례 보고서 -2
3. 간호과정 사례 보고서 -3
4. 간호과정 사례 보고서 -4
Ⅳ. 대상자 투여 약물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의사항
촬영 검사 전 약 6시간 정도의 금식이 필요하고, 임산부는 가능한 검사를 피할 것
대개의 경우,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 시 약 6시간 정도의 금식이 필요하다. 대개의 경우 조영제 정맥주사를 맞으며 컴퓨터 단층촬영(CT)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드물게 조영제에 대한 과민 반응, 혹은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여 구토하거나 피부에 발진이 나거나 실신할 수 있다. 구토하면 위 내용물(음식물) 대비하여 섭취된 음식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응급처치를 위한 기도 확보에 금식의 목적이 있다. 임산부는 될 수 있으면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를 피하는데, 꼭 필요한 경우 납 가운을 두르고 저용량 조사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시행하도록 한다.
2. 뇌 자기공명영상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brain MRI)
정의
초전도 자석과 고주파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뇌조직과 혈관의 이상을 2차원이나 3차원으로 검사하는 진단 방법으로, 컴퓨터 단층촬영(CT)과 비교하여 뇌조직에 대한 해상도가 좋고, X선에 대한 노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근래에 더욱더 강한 자장으로 자기공명영상 기기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뇌조직에 대한 해상도가 더 좋아지고 있다
종류
크게 뇌 자기공명영상(MRI)과 뇌 자기공명 혈관조영술(MRA)로 나눌 수 있으며, 뇌 자기공명영상(MRI)은 검사 목적에 따라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 있고, 뇌 자기공명 혈관조영술(MRA)은 혈관을 보는 검사로 뇌혈관 이외에 목혈관에 대한 자기공명 혈관조영검사(MRA)를 같이 시행하기도 한다.
검사주기
정해진 원칙은 없고,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 뇌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흡연, 당뇨, 고혈압 등 뇌졸중의 위험요인이 있을 때에 검사가 필요하다.
준비사항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위한 특별한 준비 사항은 없으며, 조영제 투여 시에도 금식은 필요 없다.
참고 자료
조경숙 외 9명 공저, {제6판, 성인간호학-下}, 현문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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