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와 성질, 심사의 청구, 법원의 심사, 법원의 결정
- 최초 등록일
- 2015.03.28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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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이해
1) 의의
2) 성질
2. 심사의 청구
1) 청구권자
2) 청구의 사유
3) 청구의 방법
3. 법원의 심사
1) 심사법원
2) 심문기일의 지정
3) 심문절차
4) 체포 • 구속적부심사조서
4. 법원의 결정
1) 결정기한
2) 기각결정
3) 석방결정
4) 항고의 금지
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포 •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단계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케 하기 위한 제도인 점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체포 또는 구속취소(제93조, 제200조의6)와 구별된다.
<중 략>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다(제214조의2 제4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심문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규칙 제104조 제2항). 검사 • 변호인 및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9항).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 변호인과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후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 변호인 •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규칙 제105조). 체포 •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제33조에 해당할 때에는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10항). 법원은 심문을 함에 있어서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조 제11항)
<중 략>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동조 제14항, 제201조의2 제6항). 체포 • 구속적부심사조서는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대판 2004.1.16, 2003도5693).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