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최초 등록일
- 2015.03.26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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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당사자능력
(1) 당사자능력의 의의
(2)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3) 당사자능력의 소멸
(4)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
2. 소송능력
(1) 소송능력의 의의
(2)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당사자능력의 의의
당사자능력이란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은 일반적 • 추상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특정사건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인 당사자적격과는 구별된다.
(2)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1) 자연인
자연인은 연령이나 책임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언제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의 경우에도 당사자능력은 있으며,태아나 사망한 자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다만 재심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사망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424조 제4호,제438조 제2항 제1호).
<중 략>
피고인의 사망,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되었을 때에는 그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소멸한다. 이때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28조 제1항 제2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합병 시에 당사자능력이 소멸하고, 법인이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는 경우에 당사자능력의 소멸시점에 관해서는 청산의 실질적 종료에 의하여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소멸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소송계속 중에는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사자능력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견해(판례)가 타당하다.
<중 략>
1) 소송행위의 무효
소송능력이 없는 자연인이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소송능력은 당사자능력과 달리 소송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소송능력 없는 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공소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능력 없는 자에 대한공소장부본의 송달이 있는 경우에 송달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2) 공판절차의 정지 여부
① 원칙
피고인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제306조 제1항).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