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
- 최초 등록일
- 2015.02.12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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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치매 (Dementia)의 정의
2. 아리셉트 약제의 급여 인정 조건
3. 정신증상척도 목록
4. 치매 선별검사의 적용
1) MMSE (간이 정신상태 검사)
2) GDS (전반적 퇴화척도)
3) CDR (치매 임상 평가 척도)
본문내용
1. 치매 (Dementia)의 정의
- 뇌의 만성 또는 진행성 질환으로 인해 생긴 증후군이다.
- 신경세포 군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가지 원인 질환들로 인해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증후군이다.
- 치매 증상은 예전의 지적 기능에 비해 인지기능이 떨어진다. 이는 정신지체와 구별되는 특징이며, 의식 수준의 저하나 등락 없이 증상이 지속된다는 특징은 치매와 섬망(delirium)을 구분시켜 주는 기준이 된다.
2. 아리셉트 약제의 급여 인정 조건
보건복지 가족부가 명시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에 따르면 Donepezil HC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10mg 등) 투약할 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이승선, 치매선별검사의 임상적 유용성 고찰, 한양대학교 임상간호 정보대학원 석사논문, 48~51p
고진경, 치매평가, 한국 사이버 대학교 공개 (사이버)강의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