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report [판례를 이용하여]
- 최초 등록일
- 2015.01.28
- 최종 저작일
- 2014.05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판례] 대법 ‘무면허 한방치료’ 장병두 옹 유죄 확정
자신이 개발한 한방 의술로 말기 암 등 난치병을 치료했다는 사례가 알려져 일부에서 ‘현대판 화타’로 불린 장병두 옹(96·사진)이 대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한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장 옹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사람을 식별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한의사 면허)을 하는 것 이외에 의료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한국의료분석원 > 의료법률소식 :
http://www.komaa.co.kr/law/law_view.asp?space1=%C0%C7%B7%E1/%B9%FD%B7%FC%BC%D2%BD%C4&tb=komaa_medi_lawnews&num=317&GoTopage=1&searchkey=&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