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간다운 삶과 인간다운 죽음
2. 인간다운 죽음의 욕구와 스트레스
3. 인간답지 않은 죽음과 스트레스
4. ‘인간답게 죽을 권리 향유’의 구체적 방안
5. 고려장(高麗場)과 고려장(高麗葬) 스트레스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록]
인권(human rights)은 정치적 인권과 비-정치적 인권으로 분류되고, 비-정치적 인권은 다시 환경인권과 생태・생명 인권으로 분류되고, 그 생태・생명 인권에는 인살권과 인죽권이 포함된다. 이들 모두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중요한 인권이다. 종교에서는 사후세계를 논하기도 하지만, 그 사후세계(저승)에 대한 인간의 기여성은 없다. 완전히 신의 몫이다. 그 사후세계로 가는 길목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적게 끼치는 방도(方途)의 프로세스(humanely-to-die process)와 그 방법(方法)의 ‘인간답게 죽을 시스템’ (humanely-to-die system)을 확립하지 못해, ‘인간답게 죽을 권리’(humanely-to-die rights)의 확보는 화급한 연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 프로세스・시스템의 구체화 대안을 들어보자면, 인간이 소망하는 ‘인간답게 죽는 방도’는 “인간답게 자연스레 잠자듯이 아무런 피해도 남기지 않고 그 스스로 그 혼자서 저승으로 가는 방도” 이므로, 이러한 죽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사(自然死)”이다. 자연스럽다는(Natural) 것은 대자연(Nature)의 기법을 따른다는 것이므로, 대자연의 Tools로 죽는 것이 자연스런 자연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대자연의 자연스런 생물학적・미생물학적 Tools는 수면(睡眠)으로 잠자면서 환경순응적・자연동화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프리카의 곤충류인 체체 파리(Tsetse fly)라고 할 수 있다. 잠자면서 죽음에 이르는 길은 만60세 이상 인간의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도이므로, 대자연의 가장 자연스런 Tools가 될 수 있다.
[keywords: 인권, 환경인권, 인살권, 인죽권, 체체파리, 자연사, 고려장, 존엄사, 안락사]
1. 인간다운 삶과 인간다운 죽음
인간(人間)은 생로병사(生老病死)의 프로세스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인간답게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어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영원한 바람이고 소망이다. 그러나 20세기의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에 힘입어, 인간답게 태어날 권리는 후진국과 최빈국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지구상에 태어난 인류에게 상당히 보장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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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영 한자 센터: http://www.upaper.net/efictions
환경인권연구회 : http://blog.daum.net/enviromath http://blog.naver.com/ocicasci
한중일영한자 까페: http://cafe.daum.net/hankukhan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