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분쟁사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15.01.21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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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피보험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분쟁
2. 위험의 분기가 명확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발생한 분쟁
본문내용
사례1. 피보험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분쟁
1. 만진수산은 1991. 9. 27 보험회사와 유풍 제101호(이하 이사건 선박이라 함) 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유자인 소외 유풍(편의치적하기 위하여 온드라스국에 설립한 법인임) 및 정기용선자인 만진수산, 협정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을 미화 700.000달러, 보험기간을 1991. 9. 27부터 1992. 9. 27 까지로 하는 내용의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는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s, 1983)이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약관 모두에는 이 사건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의 영국법준거약관이 규정되어 있다.
3. 또한 만진수산은 1991. 11. 27 보험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이 남태평양에서 포획한 후 어창에 저장하여 괌으로 싣고 올 약 25톤의 참치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만진수산, 보험금액을 금 227,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