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신경계검사
- 최초 등록일
- 2015.01.11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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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응급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신경계 검사 방법입니다.
목차
1. 인지기능과 정신건강 상태 검사 수행
2. 운동과 감각기능 검사를 통해 뇌신경 검사 수행
3. 운동기능 검사 – 고유감각기능과 소뇌기능(협동, 미세운동, 균형 검진)
본문내용
1. 인지기능과 정신건강 상태 검사 수행
1) 대상자에게 건강력을 문진하면서 외모와 행동을 관찰한다.
2) 언어 표현을 관찰하며 눈맞춤, 얼굴표정과 움직임이 상황에 맞게 반응하는지 확인한다.
3) 대상자의 의식상태를 시작으로 인지기능을 평가한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등을 물어보고 맞게 대답하는지 확인한다.
4)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사물을 비교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5) 문장을 완성하게 해본다. ‘고양이 이름은 키티, 강아지의 이름은?’
6) 속담의 뜻을 말해보게 한다. ‘손에 있는 한마리의 새가 숲에 있는 두 마리의 새보다 낫다’
7)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쓰게 해본다.
<중 략>
8) 미각검사 : 혀에 용액을 떨어뜨려 맛을 구별하게 한다.
9) 청각신경(뇌신경8)검사 : 속삭이기 검사, 웨버검사를 수행한다. 웨버검사시 공기전도는 골전도보다 2배 더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양쪽 귀를 모두 검사한다. 노인은 청각 손실로 검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
10) 미주신경(뇌신경10)검사 : 물렁입천장 부분을 검사하는 것이다. 입천장이 대칭적으로 올라가야 하고 목젖은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 인두 뒤쪽 벽을 촉진시 구토반사가 일어나며 목젖은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
11) 대상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여 삼키는 능력을 검사한다. 코에 물이 역류하지 않으며 쉽게 삼켜야 한다. 삼킨 후 대상자의 말도 평가한다. ‘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목이 쉰 소리나 비음, 듣기 어려운 후음이 없어야 한다.
<중 략>
9) 테이블 위에 앉아서 손과 팔목, 종아리, 복부의 감각 기능을 검사한다. 일차감각 기능검사 : 표재성 검사로 피부를 솜으로 촉지하고 어디인지 말해보게 한다. 체모가 많은 곳은 피한다.
10) 표재성 통각검사 : 부러뜨린 설압자로 피부를 촉지하여 날카로운지 둔한지, 어느 부위인지 말하게 한다. 검사를 할 때에는 2초 정도의 간격을 둔다.
11) 찬물과 뜨거운 물이 담기 둥근 관을 피부에 촉지하여 차가운지 뜨거운지 말하게 한다.
12) 등세모근과 두갈래근, 종아리근을 꼬집어서 심부 압력을 검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