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의 운영
- 최초 등록일
- 2015.01.07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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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급대의 운영
2. 구급차의 배치기준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3. 구급 시 안전사항 및 거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구급대가 의료기관에 이송을 하는 위급한 환자
(1) 화재 및 붕괴 또는 폭발 및 교통사고 등의 재난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을 하게 된 응급환자
(2) 응급입원대상에 해당을 하는 정신질환자로서 추정이 되는 자
2) 이송대상자가 법정 전염병에 걸린 환자
- 이송대상자가 법정 전염병을 앓고 있게 되는 위급한 환자로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시, 군, 구의 보건소의 관계공무원들에게 긴급하고 필요한 협조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중 략>
1) 구급환자 이송 전 안전준비사항
(1) 전염병환자를 이송 후에는 반드시 신체를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손은 소독용 세제로서 소독을 하여야 한다.
(2) 구급대원의 전염병 감염의 여부 수시확인 및 보균자를 발견 할 시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3) 구급차에는 상시 전염병환자를 대비를 한 1회용품을 적재를 한다.
(4) 환자의 응급처치 시에는 반드시 1회용 장갑을 착용을 한다.
(5) 귀서 시에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일반자동차의 교통법규를 준수를 한다.
<중 략>
- 구급대원은 환자의 병력, 증상 및 주변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여 응급한 환자가 아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환자에 대해여 의료지도 의사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이송요청을 거절을 할 수가 있다. 다만, 민간구급차 또는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이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을 발생을 하거나 호흡곤란이 동반이 되는 경우를 제외를 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이 된 타박상 환자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4), 출판사 : 동화기술, 저자 : 정경문 외 10명
소방학개론(2007), 저자 : 조동훈 외 6인, 기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