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 작성한 소논문입니다.
유언대용신탁에 관하여 직접 작성한 소논문으로서 각주와 참고문헌이 풍부합니다.
글자크기11 문단간격180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신탁의 기원
3. 신탁의 특성
4. 신탁의 유용성
5. 유언대용신탁
가. 개정 신탁법의 규정
나. 유언신탁과의 차이
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6. 유류분과의 관계
7. 세법의 문제
8.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우리나라 신탁법은 1961. 12. 30. 최초로 제정되어 1961. 12. 30. 시행되어 왔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신탁법상의 자구 수정을 위한 일부 개정은 있었지만 1997. 12. 13. 신탁법 개정(법률 제5454호)은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법상의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변경한 것이고, 2002. 1. 26. 신탁법 개정(법률 제6627호)은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이 분리됨에 따라 신탁법상의 ‘민사소송법 제509조’를 ‘민사집행법 제48조’로 변경한 것이며, 2005. 3. 31. 신탁법 개정(법률 제7428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법상의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50년 동안 전면적인 개정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신탁법은 신탁업의 발전에 부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탁업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신탁의 개념과 기능이 재인식되면서 신탁을 통한 재산의 관리, 처분 및 신탁구도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기법들이 창안되어 기존의 신탁법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 신탁법의 원형인 일본의 신탁법 또한 2006. 12.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우리나라의 신탁법 역시 2011. 7. 25. 신탁업과 신탁법 사이의 괴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폭적인 전면 개정에 이르러 개정 신탁법은 2012. 7. 26.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개정 신탁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사항 중 특기할만한 사항은 상속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개정 전 신탁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유언신탁’과의 차이 및 기존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류분’ 제도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신탁의 기원을 통한 신탁제도의 특성 및 신탁의 기본적인 법적성격을 살펴본 후 개정 신탁법상의 ‘유언대용신탁’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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