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법적인 이슈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4.12.20
- 최종 저작일
- 2013.12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1. 사건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결
4. 검토
5. 나의 생각
본문내용
사건개요
피고 김00은 ㄱ대학병원 내과 인턴으로 간경화, 식도정맥류 출혈 등으로 치료받던 안00에게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수혈을 하던 중 피고는 피해자에게 두 번째 혈액을 교체해 준 다음 간호사 최00에게 혈액봉지 교체를 맡기고 회진준비를 위하여 현장을 떠났다. 간호사 최00은 피해자에게 세 번째 혈액을 교체한 후 그 혈액인 전 부 수혈 되었을때 쯤 피해자가 혈변을 보고 혈압이 떨어지는 증세를 보이자 앞방에 있던 주치의인 정00으로부터 수혈을 계속 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급히 수혈하느라고 다른 혈액형의 환자에게 수혈할 농축적혈구 봉지를 피해자의 혈액으로 오인하여 혈액형이 B형인 피해자에게 A형의 농축적혈구 약 60ml를 수혈하였고 이로 인하여 급성 용혈성 수혈부작용으로 사망하였다.
<중 략>
수혈은 의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간호사는 반드시 환자의 인적사항과 교차실험 기록 용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사도 환자의 사항을 대조하여 확인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이중점검). 또한 간호사는 수혈환자의 합병증, 이상증상에 대해 교육받는다. 그러나 간호사의 과실을 인정한 하급심과는 달리 대법원에서는 의사의 엄격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지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