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상속회복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14.12.18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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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념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법률적 성질
Ⅲ. 상속회복청구의 당사자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상속회복청구권 판례
결론
본문내용
작년 S그룹의 상속 분쟁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보도된 신문의 기사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이 소송에서 핵심쟁점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그 상속권을 침해 받은 경우에 참칭상속인(상속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그 침해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부터 참칭상속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개념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1.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든지 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그러한 침해자를 상대로 그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이다.
2. 입법취지(상속회복청구권을 독자적인 제도로서 인정하는 이유)
진정상속인에게 일괄적으로 상속재산회복을 인정하고 입증책임의 경감하며, 조속한 권리관계의 확정짓기 위해서이다.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법률적 성질
1. 상속자확정설(소수설)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상속자격) 유무의 확정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확인의 소, 따라서 개별적 상속재산에 관한 반환청구는 상속회복청구와는 별개이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상속인이 재산을 찾으려면, 다시 물권적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한다.
2. 청구권설
상속재산의 반환청구권이 그 본질이다.
1) 독립권리설
개별적, 물질적 청구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독립된 포괄적 권리이다.
상속권의 침해는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승계자(상속인)의 법적지위 ‘그 자체’에 대한 참해이다. 개별적, 물권적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