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안의 주권과 예외상태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4.12.10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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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주권과 예외상태
Ⅲ. 유신체제의 등장과 유신헌법의 성립
Ⅳ. 유신헌법과 주권, 예외상태로서의 긴급조치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1년 5‧16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3선 개헌 추진이후 1972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이유로 영구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귀결점이 바로 ‘유신헌법’이었다.
본 글에서는 칼 슈미트와 조르조 아감벤의 주권의 개념과 예외상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유신헌법과 주권, 예외상태로서 긴급조치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1972년 10월 17일 밤,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치활동 금지, 헌법 효력 정지,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입법기능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문'을 통해 소위 '유신'을 선포하였다. 이 선언문에서 박정희는 유신헌법제정의 동기를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력의 강화, 국민의 총화가 필요한데 기존 헌법으로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기존 헌법질서를 뛰어넘는 비상조치가 불가피하고,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중 략>
민주주의‧헌정주의‧공화주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유신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주권의 심한 제약이었다.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유신헌법 제1조 2항)고 하여 어떤 헌법변경세력도 결코 변경해서는 안 되는 민주공화국의 근본 원리까지 서슴지 않고 파괴하고 있었다. 즉 국민으로부터 대표구성 및 투표 이외의 주권행사 방식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국체변경을 강행했던 것이다. 결국 유신체제는 인민주권은 고사하고 국민주권조차 헌법에 의해 제약된 가공할 헌법 조항을 갖는 반민주적‧반공화적‧반주권적 체제였던 것이다.
주권제약의 두 번째 측면은 대표구성의 완전한 왜곡이었다. 대통령을 간선하는데다가 국회의원의 1/3을 간선 대통령이 지명하는(유신헌법 제40조) 이중 간선을 도입했던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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