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대비) 최저임금
- 최초 등록일
- 2014.12.03
- 최종 저작일
- 2013.09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최저임금 상향에 대한 찬반의견 근거
목차
1. 찬성 (노동자측)
2. 반대 (사용자측)
본문내용
◇ 최저임금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최저임금제는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이 사실상 사용자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임금 수준은 점점 저하되어가고 근로자가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정되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천21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전년 대비 인상 폭은 지난 2008년 이후 최대인 7.2%다. 지난 2007년 시간당 348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이듬해 8.3% 오른 후 매년 6.1%, 2.75%, 5.1%, 6.0%, 6.1% 인상률을 기록했다. 2000년대 들어서 10%대 인상이 다섯 차례나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인상폭이 크게 줄었었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천890원이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천860원을 내년에는 5천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