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 최초 등록일
- 2014.11.26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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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제도란?
2. 외국의 최저임금 수준
1) 일본
2) 캐나다
3) 유럽
4) 한국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지금은 시간당 4,320원이다.
<중 략>
미국과 일본이 한국보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낮지만, 물가를 고려하면 오히려 이들 국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구매력이 한국 보다 낫다는 의미다.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불평등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 수준이다. 한국 노동자들의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은 지난 2008년 4.78배로, OECD 27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임금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다 임금불평등이 심한 나라는 멕시코(5.71배), 미국(4.89배)밖에 없었으며,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노르웨이.스웨덴(2.28배), 핀란드(2.57배) 등의 2배 수준이었다. 특히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임금불평등 배율은 5.23배로, OECD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