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 최초 등록일
- 2014.11.13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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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편 방향
2. 수급자 선정기준
3. 일정
4. 결론
본문내용
3. 일정
① 개편방안 확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련 법률 개정 추진(’13. 하반기)
- 하위법령 개정 및 사업 지침 마련(‘13.하반기~’14.상반기)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4. 10월)
② 추진체계 마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및 기존 수급자 자료 전환 (’14. 상반기)
- 급여체계 개편의 세부내용 반영한 지침개정 (’14. 상반기)
- 수급자 주거실태조사(’14. 상반기) 및 주거급여 시범사업 실시(’14. 중)
- 지자체 사회복지 인력확충 실시(’14. 상반기)
-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14. 5〜시행 전후)
③ 제도 개편에 따른 이행기 전략
- 복지사업 부정수급 종합 대책 마련 (‘13. 하반기, 사회보장위원회)
- 확인조사(‘13. 하반기, ’14. 상반기) 실시
- 관련 지원 사업 기준조정(’13. 하반기~‘14년), 조정안 적용(’15년)
4. 결론
현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의 방향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과 권리성 급여의 본질을 부정하고, 이전의 생활보호 시대로 회귀하는 개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자동차 몇 대, 스마트폰 몇 개를 더 만들어 팔고, 그리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한류를 퍼뜨린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문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도 최소한도의 인격적 존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문명사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편방향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문명성을 부정하는 것이고,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허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행법이 권리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더 나아가 지금 현 정부가 시도하는 것처럼 기존의 권리를 축소·폐지하려 해도, 그들의 기초급여에 대한 권리는 보편적인 것으로서 항상 존재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려는 세력은 이 제도가 가진 이러한 본원적인 요소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통찰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김영순. 2005. “민주화와 복지정치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21:3, 통권 50호. pp. 97-126.
문진영.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제38호.
문진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 한국사회복지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