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한부모가정, 한부모 가정의 개념, 한부모 가정 발생원인, 한부모 가정 특성, 한부모가정관련법률
- 최초 등록일
- 2014.11.07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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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부모 가정의 정의
2. 한부모 가정의 개념 및 분류
3. 한부모 가정 발생원인
4. 한부모 가정 특성
5. 한부모 가정 관련 법률
6. 한부모 가정 사례 (한계점, 개선방안)
Ⅲ. 결론
1.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
2. 한부모 가정의 양육지원
3.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본문내용
Ⅱ. 본론
1. 한부모 가정의 정의
1)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제5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2)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여야 한다.
※ 지원대상 아동(자녀)의 범위
: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법제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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