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 최초 등록일
- 2014.10.30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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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Session A. 금융소득 종합과세
1. 종합과세제도 이해하기
1) 분리과세 제도
2) 종합과세 제도
2. 종합소득금액 산정 방식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사례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사례설명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사례분석
Ⅰ. Session B. Gross-up이란 무엇인가?
1. Gross-up제도 이해하기
1) Gross-up제도의 의의
2) Gross-up제도의 법적 근거
3) Gross-up적용 제외 배당소득
2. Gross-up금액의 계산
1) Gross-up 가산율, 대상 배당소득, 금액
2) Gross-up 적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사례
본문내용
1. 분리과세 제도
“분리과세”제도?
>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즉, 원천징수로서 해당 소득의 과세를 종결시킴(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종류별로 다름)
※ 원천징수란?
- 소득 지급자가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4% 세금 부담.
2. 종합과세제도
“종합과세”제도?
- 종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말함.
- 종합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하 ‘기본세율‘)에 의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
종합과세하는 이유?
- 초과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소득이 늘어날 경우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조세형평성 구현)
- 조세형평성 : 1) 동일한 소득은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함(수평적 평등)
2) 고액의 소득자는 저소득자에 비해 세부담능력이 크므로 고액의 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수직적 평등)
※ 이자, 배당 등 소득유형별로 별도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모든 유형의 소득을 합산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수평적 및 수직적 조세형평성이 구현됨.
<중 략>
2. Gross-up제도의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2009.12.31>
③ 삭제 <2003.12.3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