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육] 한국 교원단체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교원․교원단체의 정치활동
- 최초 등록일
- 2014.10.14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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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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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2. 교원․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본문내용
교원단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정부와의 단체교섭 및 협의이다. 현재 한국교총의 단체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교원지위향상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1991년 공포․시행된 후 1992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교원단체와 정부간의 교섭과 협의가 실시되고 있지만, 교섭 및 협의 사항에 대한 이행 문제 등으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은 1999년 제정․공포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한국교총의 단체교섭권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원의 지위 및 직무의 특수성, 그리고 국민정서가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및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데서 마련되었다. 교섭․협의 당사자는 중앙 및 시․도에 조직된 교육회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다. 주요한 교섭․협의 사항을 살펴보면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 근무시간 휴게․휴무 및 휴가, 안전․보건, 교권신장, 복지․후생,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 전문성 신장과 연수,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중 략>
전문가로서 혹은 노동자로서의 교사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기본권을 갖는다. 정치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한다(허종렬, 2001).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및 정당활동의 자유, 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4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