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결정기준
- 최초 등록일
- 2014.10.03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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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1. 원산지의 개념
2. 원산지 규정 연혁
3. 적용목적
4. 원산지규정의 기능
5. 우리나라 원산지 규정
6. FTA원산지규정
Ⅱ.특혜관세 적용 전제조건
1. 거래당사자요건
2. 품목요건 및 상품요건
3. 운송요건
4. 원산지 증명요건
Ⅲ. 일반조건
1. 완전생산품(1개국생산품)
2. 역내생산원칙
3. 역외가공
4. 충분가공원칙
5. 불완전 생산품
6. 원산지재료 생산품
Ⅳ. 분야별특례
1. 누적기준
2. 최소기준
3. 중간재
4.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관리
5. 간접재료
6.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7. 소매용 포장 및 용기
8. 운송용 포장 및 용기
9. 세트물품
10. 재수입물품
11. 전시용품
Ⅴ. 품목별기준
1. 개요
2. 세번변경기준
3. 가공공정기준
4. 석유화학제품 원산지결정기준
5. 부가가치기준
본문내용
Ⅰ.개요
1)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을 말한다.
2)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관세당국"이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장관·관세청장·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협정(관세 분야만 해당한다)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4)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 2조 정의)
즉, FTA란 협정을 맺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함으로써 상호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 무역협정으로 지역무역협정의 한 형태를 말한다.
FTA의 핵심은 회원국 간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와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한편, FTA는 비회원국에게 배타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원산지규정이다.
물품의 원산지란 수출입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생산, 제조, 가공된 나라,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나라를 의미한다. 주로 원재료의 공급국 및 주요 공정 수행국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자본투자국, 디자인 수행국, 기술제공국, 상표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