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UN 협약
- 최초 등록일
- 2014.10.03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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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현재의 배경)
1-1. 서론 (VIENNA 협약에 대한 고찰)
1) CISG의 준거법으로서의 적용범위
2) 협약 적용의 일반 원칙
2. 계약의 성립
1) 서 언
2) 물품매매계약의 성질(§11)
3) 계약의 성립요건
4) 청약(offer)
5) 승낙
3. 물품의 매매
1) 서언
2) 매도인의 의무
3) 매수인의 의무
4) 위험의 이전
5) 물품의 보존
6)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4. 결언
본문내용
1.서론 (현재의 배경)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민법,상법에 이어 제3의 사법이라 일컬어지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는 시대에 접어든 지도 10년이 되어간다 .
“비엔나 컨벤션”으로도 잘 알려진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ISG) 이 2005년 3월1일 자로 발효 되었고 우리 나라는 2004년 2월 17일 CISG 가입서 를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하게 되었다 .
CISG 의 이 협약은 매매계약에 관한 대륙법과 영미법의 법체제를 적절히 조화시킨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물품의 국제교역과 관련된 계약의 성립, 물품의 인도,대금의 지급,계약 위반의 요건 및 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계약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물품을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에 적용되고 , 이 협약에 따라 청약및 승낙은 그 도달시점에 발효하게 되며 , 매수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CISG 를 채택한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무역 거래를 할 때 준거 규범의적용과 관련된 법적인 불안정이 해소되고 국제 물품매매가 더욱 촉진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약 당사자 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다면 국제 물품 매매에 있어 교역국의 국내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지 않고 이 협약이 적용 됨으로 해서 준거법이 단순화 및 획일화 됨으로 해서 다양한 외국 국내법 의 내용과 절차 등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CISG는 대부분의 선진국가간 물품거래를 포섭하는 광범위한 조건이다. 현재까지 유렵연합, 미국,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일본,중국,한국을 포함한 77개국에 의해 비준 되었으며 , 브라질,홍콩,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타이완, 그리고 영국 정도만이 주요 무역국가중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